세금설계란 세법규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조세부담을 줄여주는 것
- 소득의 분산
- 소득세와 증여세 및 상속세가 모두 누진세로 되어있기 때문에 소득이 시간대별로 집중되거나 한 명의 개인에게 집중되는 경우 조세 부담이 높아진다.
- 금융소득이 분산될 수 있도록 기간별 분산 증여를 10년 단위로 이행개인간 소득분산을 통한 고율의 누진률회피
- 평가와 시가의 차이 이용
- 고시되는 평가액은 고시일자를 기준으로 적용, 평가에 따른 거래시기를 결정 예)토지 개별공시지가 6월 확정되므로 토지가격상승시 고시전에 양도
- 비과세나 감면활용
- 경로자 우대 및 절세상품 활용
- 보험: 10년 이상 유지비 비과세
- 소득종류의 전환
- 소득세법은 분류과세 제도를 취하고 있고, 종합 소득에 대하여도 소득의 종류에 따라 필요경비의 안정범위가 달라진다. 예) 배당소득 발생 예상시 배당 기준일 전에 매각 양도소득으로 전환되어 비과세됨
- 손실을 활용하는 경우
- 양도소득세는 1년을 과세단위로 하고, 이월결손금이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보유자산 매각시 양도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당해 연도에 양도손실이 있는 자산을 매각해 과표를 줄이는 전략
과표기준 |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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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만원 이하 | 8%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 17% |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6% |
8800만원 초과 | 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