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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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설계란 세법규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조세부담을 줄여주는 것

소득의 분산
소득세와 증여세 및 상속세가 모두 누진세로 되어있기 때문에 소득이 시간대별로 집중되거나 한 명의 개인에게 집중되는 경우 조세 부담이 높아진다.
금융소득이 분산될 수 있도록 기간별 분산 증여를 10년 단위로 이행개인간 소득분산을 통한 고율의 누진률회피
평가와 시가의 차이 이용
고시되는 평가액은 고시일자를 기준으로 적용, 평가에 따른 거래시기를 결정 예)토지 개별공시지가 6월 확정되므로 토지가격상승시 고시전에 양도
비과세나 감면활용
경로자 우대 및 절세상품 활용
보험: 10년 이상 유지비 비과세
소득종류의 전환
소득세법은 분류과세 제도를 취하고 있고, 종합 소득에 대하여도 소득의 종류에 따라 필요경비의 안정범위가 달라진다. 예) 배당소득 발생 예상시 배당 기준일 전에 매각 양도소득으로 전환되어 비과세됨
손실을 활용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1년을 과세단위로 하고, 이월결손금이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보유자산 매각시 양도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당해 연도에 양도손실이 있는 자산을 매각해 과표를 줄이는 전략
과표기준 세율
1200만원 이하 8%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17%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6%
8800만원 초과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