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언상속 우선 원칙
- 사적자치의 원칙상 유언상속이 우선하고 법정상속은 유언이 없는 경우 보충적으로 적용
- 균등상속의 원칙
- 법정상속은 동순위자간 균등상속분주의로 남녀 평등주의가 완전히 실현
- 상속인간 실질적 형평성 고려
- 피상속인의 재산형성에 특별히 기여한 사정이 있거나, 특별한 혜택 등을 이미 부여받은 경우를 고려하여 기여분제도와 특별수익분제도를 인정한다.
- 유류분제도
- 유언상속우선원칙을 인정하면서도 상속인의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위한 유류분제도
- 임의상속의 원칙
- 일정기간에 상속을 포기하거나 상속채무를 제외한 재산만을 상속 할 수 있는 자유를 허용
- 재산상속과 신분상속의 분리
- 사전에 증여하라
- 배우자는 매 10년마다 억까지 증여세 면제, 자녀는 3천만원 비과세
- 부담부 증여를 활용하라
- 부동산 상속시 채무까지 동시 상속, 채무액만큼 상속세액 공제 예)5억 상당의 집(대출 2억) 상속시 대출 2억원을 상속재산에서 공제
- 재산가치가 상승할 자산부터 우선 증여하라
- 증여는 증여당시 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평가액이 오르기 전에 증여하라.
- 부동산 증여는 신중히 고려하라
- 양도소득세와 공시지가 변동추이등 고려하여 증여하라
- 보험을 활용하라
- 상속인이 보험료 납부능력이 있을 경우 상속인 명의로 보험을 계약후 보험금 수령시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